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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43』 피고인은 2009. 2. 4.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유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데 컴퓨터 등이 필요하니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빌딩 4 층 사무실에서 같은 달

5.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 같은 달

9.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같은 달 17.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복합 기 1대, 인터넷 공 유기 1개, 허브 1개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804』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거주 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요양병원 병실 철거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1. 30.부터 2013. 12. 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2013. 12.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805』 피고인은 J(2009. 8. 24. 약식명령) 와 공모하여 2009. 2. 17. 22: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