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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2개 안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