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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462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소유권취득 1) 피고는 2007. 6. 25.경 부동산투자업에 종사하는 C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소재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4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4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C은 약속한 변제기일인 2007. 8. 30.까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C과 원고는 2007. 12. 20.경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원고 이름으로 12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매각보증금은 5,700만 원이다). 3) C은 2007. 12. 하순경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교회에서 납골당을 신축중이기 때문에 이를 낙찰받아 교회에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면서 매각잔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4) 이에 피고가 약 9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C이 소개한 E도 약 4억 원을 함께 투자하여 2008. 2. 20.까지 매각잔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 5.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원고를 제외한 피고, C, E, 망 F(이하 C, E, 망 F 3명을 C 등이라 한다

)은 2008. 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하는 일을 소개한 G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작성해 온 납골당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를 제외한 피고와 C 등은 2008.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의 지분을 정하였고(피고: 35%, C: 25%, E: 23%, 망 F: 1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