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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3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05:35 경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미러 틴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802772549) 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홀이나 짝을 지정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선택한 쪽이 맞으면 당첨되는 방식인 속칭 ‘ 사다리’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총 504회에 걸쳐 합계 502,8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