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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승강장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