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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4 2019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9:25경 평택시 B 아파트 정문 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C(6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