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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1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 빚을 갚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피고인 대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연대보증 부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 대출회사에서 내가 대출 받는 금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 그리고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 무자랑 달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사업 경영이 악화되어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주채 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뉴 아리 원대 부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3,426,663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5,373,874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부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3. 2. 15. 경 네가 연대보증을 서 준 돈으로 사업을 다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내가 신용이 안 좋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