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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2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군포시 B 역 인근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온 디스크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창작한 만화 ‘F ‘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저작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채 증자료, 각 저작물 침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