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0. 23: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돈이 부족해 술값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이것만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을 기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이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때려놓고 도망가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들으며 저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 술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선풍기의 날개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23:55경 위 ‘E’ 술집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차도를 횡단하여 도주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쫓아가 인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편도 2차로의 중앙에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