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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2.13 2012고합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14:4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소재 인계떡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등면에 있는 창신고개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20일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