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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3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7. 6. 4. 21:19 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 진로 1020번 길 34에 있는 이향 갈비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 건 오 남로 998에 있던 음주 단속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200 미터에 불과 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