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S, HR와 공동사기 피고인은 S, HR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S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과 흥정하는 역할, HR는 위와 같이 범행을 하여 돈을 받는 데 필요한 통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S, HR와 함께 2012. 2. 6.경 대구 달서구 HS에 있는 ‘HT’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N 게시판에 ‘휠스페이스 삽니다’ 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HV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H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H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R와 공동사기
가. 피고인은 HR와 공모하여 2012. 2. 7.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R는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H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N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삽니다’ 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HX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보내면 바로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60만 원을 HR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