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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8고단12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시청 환경 직 공무원으로 2013. 8. 경부터 D 시청 환경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환경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 시청 환경 직 공무원으로 2010년 경부터 위 환경 사업소 하수 경영계, 하수처리계 소속 계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계약 체결, E 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 소재 퇴비제조업체인 G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1) 2016. 10. 19. 경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 A, B는 2016. 7. 경 위 D 시청 환경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 공원 ’에서 자전거를 타던

H이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친 후 관리주체인 환경 사업소 측에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 실제로는 퇴비를 납품하지 않으면서 마치 피고인 C가 환경 사업소에 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D 시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자’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19. 경 위 환경 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퇴비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E 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퇴비( 비료) 구입’, 구입금액 ‘ 금 7,000,000원( 금 칠백만원), 품명 ‘ 퇴비( 비료)’, 사용목적 ‘E 공원 수목관리’, 구입 내역 ‘ 퇴비 20kg 2,000 포대’, 예산과목 ‘ 환경 사업소, E 공원운영’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 매입 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D 시청 재정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