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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3 2014고단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생수 도ㆍ소매업체에서 영업주임의 직책으로 생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생수대금으로 12,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2,9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