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82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1. 20:1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G 그랜져 승용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량의 뒷편에 서있던 자신에게 차량이 다가오는 것에 화가나 "야이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며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3회에 걸쳐 땅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