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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108

절도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기 재 “1. 피해자 진술서 ”를 “1. D 진술서”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