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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정16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피해자 B이 통영시 C 임야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26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철제 펜스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펜스의 기둥 밑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철 제 펜스를 절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절단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공하기 위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 자구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