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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64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설치된 지장물인 양봉 벌통 30개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양봉 벌통 30개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조카 관계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의 관계를 숨기고 '화성시 D'에 설치된 양봉 벌통 30개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며, 피고인 B은 이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양봉 벌통 30개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용인시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양봉 벌통 30개가 설치된 '화성시 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G지구 토지조성사업에 편입된 곳으로, 지장물인 벌통 30개를 매입해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5월경 생활대책용지분양권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봉 벌통 30개에 대한 매매대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1.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L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