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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72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6. 17. 11:00 경 F, G이 실제로 이 사건 C 형 강을 절취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 및 증언을 한 것이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F, G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피해자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85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