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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D’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0세)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좌측 눈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하여 손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6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맥주병과 양주병을 마구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G(여, 39세)의 눈 옆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