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D’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0세)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좌측 눈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하여 손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6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맥주병과 양주병을 마구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G(여, 39세)의 눈 옆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