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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2 2015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7.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 남면 월성 리에 있는 월성 교차로 따라 삼천 포항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계 1,4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사고 현장에 대하여, 가해차량 특정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