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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11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합계 25,363,407원(= 25,363,407원 11,870,400원 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원고가 수령한 형사공탁금과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19,646,462원(= 25,363,407원 - 3,000,000원 - 2,716,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합계 25,648,77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25,648,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가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 청구취지보다 확장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금액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의사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로, 제5면 제8행의 “인관관계”를 “인과관계”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다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책임의 제한 갑 1, 1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목사 추대와 관련하여 교인이었던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집단적으로 대립하여 경찰관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와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배분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4)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