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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 떼 엑스 디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9:41 경 서산시 F 사거리 (G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 중사거리 방면에서 예 천사거리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4세) 운전의 I SM5 승용 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를 위 아반 떼 차량으로 들이받아 SM5 승용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J 운전의 K SM7 승용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63,275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 차량의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671,2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