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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1303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 3, 4쪽의 각 ‘120,000,000원’을 각 ‘1,200,000,000원’으로 수정

4. 본건 양수인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원고 또는 C에게 본건 양수도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중략 원고 또는 C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본건 양수인에게 본건 양수도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수할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 제1심판결 제3쪽 1행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바꿈. ▣ 제1심판결 제5쪽의 ‘140,000,000원’을 ‘1,400,000,000원’으로 수정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1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므로(주식의 매도담보), 형식적인 주식가치평가를 이유로 ‘본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주식매매대금(대여금)’ 12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제목은 ‘주식양수도에 관한 합의서’이며 그 내용도 원고와 피고가 주식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주식양수도 수량을 정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