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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정비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정비소를 하나 차리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비소를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