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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2266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1.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5.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경상북도 칠곡군 D 대 343㎡ 및 그 지상 정화조(5m × 9m)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17. - 손실보상금 : 353,761,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28,251,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5,51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감소 및 이 사건 토지 및 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주장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717,500원,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26,690원 합계 8,244,190원을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 ‘법원 감정’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수용대상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감정 이 사건 토지 328,251,000원 335,968,500원 361,179,000원 이 사건 지장물 25,510,000원 26,036,690원 27,536,690원 합계 353,761,000원 362,005,190원 388,715,6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지 보상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