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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17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13, 14,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