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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30 2020노2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