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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경우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