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1984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4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