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3. 17: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E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이륜), 이륜자동차 대장( 수사기록 57 쪽), 수사보고 및 첨부된 오토바이 사진
1. 운전 경력 증명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 이탈물 횡령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