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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53825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A의 대표자인 B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최종 변경보증기한 최종 변경 보증금액 1 2011. 4. 21. (D) 2012.4.20. 207,000,000 170,000,000 2015.4.17. 153,000,000 2 2011. 4. 21. (E) 2012.4.20. 92,700,000 103,000,000 2015.4.17. 92,700,000 (단위 : 원)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보증금액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신한은행은 A가 2014. 11. 3.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12. 11. 신한은행에 247,874,373원(= 제1보증 관련 154,324,098원 제2보증 관련 93,550,275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제1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중 1,948,37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대위변제일 이후 연 12%)으로 640원이 발생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등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