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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⑴ 2015.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옆 골목길에서 B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휴게소에서 I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⑵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오후 인천 중구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B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I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⑶ 2015.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밤 ⑵ 항 기재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B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I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14. 17:00 경 인천 중구 J 아파트 앞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I이 ⑵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 던 중 흘린 필로폰을 모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⑴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경 인천 중구 K 앞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