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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453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76,810원, 원고 B에게 1,724,600원, 원고 C에게 12,337,040원, 원고 D에게 2,0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