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순찰차 11호 근무자 경위 C(50세, 남), 경사 D(44세, 남)은 2012. 9. 1. 00:1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87-15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238번)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로 중앙을 보행하면서 고의로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경찰관이 2회씩 세 차례에 걸쳐 경음기를 사용하고 방송으로 옆으로 비켜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C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옆으로 이동 조치하고 신고 출동을 가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자, 재차 순찰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40m 가량을 진행하면서 6분간 112신고 출동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 D에게 “나는 니들을 인간으로 안 본다.”, “개새끼가 놀고 있네, 이 씹새끼야”, “니네들 멱살을 따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와서도 “이 도둑놈들아 니들은 돈을 많이 먹는다”, “니네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