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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7노7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동종범죄 내지 유사범죄로 3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