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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5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사건의 배경 등 피고인 A은 1995. 7. 13.경부터 2008. 2. 5.경까지 피해회사 주식회사 M(M, 2011. 1. 12. ‘주식회사 N’에서 상호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설계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김해시 O에 있는 선박의장품 설계ㆍ제조, 선박관련 부품 수출입업ㆍ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28.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3. 6. 9.부터 2006. 2. 24.까지 피해회사 설계부 대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09. 9. 1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설계 담당 차장,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6. 설립된 ‘G 주식회사’(G,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2010. 2. 18. ‘G’에 입사하여 현재 대형의장팀 이사, 피고인 E은 2009. 2. 2.부터 2011. 6. 30.까지 ‘G’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피고인 F은(대표이사 A) 2008. 5. 28. 선박의장품 설계ㆍ제조, 선박관련 부품 수출입ㆍ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G는(대표이사 C)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제작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부산 사하구 Q에 본사,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대불산업단지에'S 라는 생산공장을 두고 선박 의장품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4. 2. 16. 설립된 회사로, 해치커버(산적화물선의 대형 덮개), 래싱브릿지(컨테이너 고박 장치 지지대), 로로 장비(차량 등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장비), 하이드로 도어(선박에 설치된 소형 도어) 등의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박 의장품 설계 및 제작 전문업체로, 해치커버 및 로로 장비 제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