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25 2017가단1018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E 전 14,336㎡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E 전 14,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 승계인수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바,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 승계인수인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승계인수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