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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9고단28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면서 36개월에 걸쳐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19.경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7,5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7,650,351원을 지급하고 2019. 2.경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10,051,711원을 지급하지 못해 2019. 2.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할부금의 납부와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고, 2019. 5. 7.경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게 될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의 정확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와 전화통화)

1. D 자동차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채권 상세내역서, 상환스케줄, 계약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기한이익상실(해지) 처리 및 저당권행사를 위한 차량반납요청의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