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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57』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4. 11. 11: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부근 가판대 앞에서 행동이 둔하고 어투가 부자연스러운 정신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돈 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서울 노원구 F아파트 303동 1410호(피고인의 집)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11. 11:2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303동 1호 승강기 안에서 위 승강기의 문이 닫히자 정신지적장애 1급으로 항거가 곤란한 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을 들고 발로 찰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917』 피고인은 2015. 7. 26. 01: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하 수용동 G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31세)의 성기부터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다가 엉덩이를 4회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CCTV 영상 CD, 의견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및 사진 첨부 관련, CCTV 녹화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시 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