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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누668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10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허위 소문의 유포 경위와 원고가 가담한 정도, 소문 유포의 장소 및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허위 소문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단지 이를 전해 듣고 유포에 관여한 자이다. 원고의 행위는 허위 소문을 들은 직후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허위 소문을 유포한 범위를 보면 참가인 회사의 울산공장 내 체력단련실에 있던 약 20명의 직원과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던 J, K, L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중 J, K, L에게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면서 이 사건 허위 소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 대다수에게 이 사건 허위 소문을 유포하였다거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유포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 내에 소문을 퍼지게 하여 임금 협상 타결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유포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이러한 정상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