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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8가합51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9,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8. 3억 500만 원, 2014. 7. 1. 9,150만 원 등 합계 3억 9,6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14. 10.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피고 B)는 2014년 9월 30일 채권자(원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 채무금 : 4억 4,974만 원 - 채무의 종류 : 대여금 및 약정금 - 이자 : 매월 말일에 연 20%를 지급한다.

- 연체이자 : 연 20% - 변제기한 및 방법 : 2016년 6월 8일까지 지급한다.

지불각서 일금 : 4억 5,000만 원 피고 B를 고소한 원고는 피고 B의 딸 피고 C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 설정을 경주시 D의 피고 C(건축주) 소유한 건에 2018년 2월 28일까지 매도하여 상기 금액을 변제할 것이며, 상기 날짜까지 매도가 진행이 안될 시에는 경주시 E의 신축 원룸에 대한 준공 후 대출금으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우선 변제할 것을 각서함 단 1, 2항의 우선변제를 하고 변제가 완료 시는 설정을 해지한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위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년 3월경 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피고 C는 갑 4호증(지불각서 에 대하여 작성 당시 금액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