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범행 당시 모두 1세이었던 4명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합계 17회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그러나 피고인은 도리어 신체와 정신이 성숙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자서 나이가 매우 어려 보육이 쉽지 아니한 1세 아동 5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훈육의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