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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8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9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2. 14. 마약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약 5년 이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기여하였던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마약범죄로 7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10. 24.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고, 2015. 11. 19.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6년 8월 초순경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6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9. 18.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위 투약 및 매매행위 각각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