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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85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6. 3.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4,6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5.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2,000,000원,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5. 2. 9.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 이자 연 1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7%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2015. 2. 11. I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1,95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3. 10. C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8. 3. 2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계약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2,700만 원은 인도일인 2016. 3.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잔금일을 2016. 3. 29.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6. 6. 1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H가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I은 2016. 10. 20. 원고에게 C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 위 채권양도 사실을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