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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04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남편 D의 지인 E로부터 E의 아들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소개받아 2016. 5. 26.경 C과 창원시 진해구 G 등 3필지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완공일 2016. 12. 30.). 2) 원고는 C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C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다.

나.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 1) C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자 2017. 2. 16. 피고와 잔여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무리 공사’라 한다). 3)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는 2018. 2. 6.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잔디 조성공사를 80만 원에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맨홀 공사 관련 오수받이 하자로 인하여 이를 다시 설치하는 데 6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마무리 공사를 4,500만 원에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의 강요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