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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1 2016가단9210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D 묘지 11,924㎡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귀속 1) 경북 성주군 D 묘지 1,689㎡, E 묘지 4,463㎡, F 묘지 5,772㎡는 2015. 7. 10. 합병되어 D 묘지 11,924㎡(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G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선산으로 보유하면서 종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1981. 8. 31.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2. 9. H의 손자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5. 2. 24. 접수 제2530호), 201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같은 등기소 2015. 3. 23. 접수 제3979호). 2)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4113호). 3) 피고 주식회사 동양이엔씨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같은 등기소 2015. 7. 27. 접수 제11765호). 4) 피고 다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3.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같은 등기소 2015. 6. 3. 접수 제8241호), 2015. 7.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이엔씨,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같은 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12097호). 5 피고 달성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이엔씨, 채권최고액 29억 4,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