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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7고단31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I에 있는 ‘J ’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업체들 로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한 뒤 위 ‘J’ 부 지에 반입하고 이를 톱밥 등과 섞는 방법으로 처리 후 약 1,135 톤의 폐기물을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조치명령 미 이행의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 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 경 김 포시장으로부터 위 ‘J ’에 방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약 1,135 톤에 대해서 2017. 6. 23.까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9. 18. 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 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