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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04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1227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2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5,187,5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부 E는 1994.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9. 14. 사망하였다.

2019. 11. 20.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1. 15.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D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D의 상속지분은 2/9이고, D은 2019. 11.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