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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5.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능동 반송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2016. 10.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8년 3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